휴게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놓여 있다면,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거나, 사업장 내에서 대기하며 업무와 관련된 긴급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자체만으로 휴게시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