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인쇄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세금과공과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도서 구입, 인쇄물 제작 등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과태료, 벌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