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는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매입분 중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이 중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법령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면세사업 관련,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 접대비 관련 등)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 등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 매입금액에 불공제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과다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공제 대상 금액만 입력하거나 불공제 내역을 명세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불공제 대상임에도 이를 공제받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