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된 임금 상당액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료 정산분이나 기타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명시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