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을 판정할 때 부모님의 재산 규모는 직접적인 제한 요건이 아닙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고 있다면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부양가족 인정 여부와 증빙 서류는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