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직 중 개인사업자 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전면 금지된 행위가 아니나,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위반이나 기업질서 문란 여부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령상 근로자의 겸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부업이나 개인사업 운영은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징계나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면허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실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본업 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또는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 특정 직종은 법령에 따라 영리 업무 종사가 엄격히 제한되거나 사전 허가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소속 기관의 규정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