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특정 급여로 지급됩니다.
또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신청 시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장해등급에 따라 차등)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등급별 상세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