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인 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회계상 별도의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대표자 인출금' 또는 '자본금' 계정을 사용하여 기록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대표자 개인과 사업체가 법적으로 동일한 주체이므로,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 간의 자금 이동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입금할 때 별도의 세무상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장부 기장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개인적인 비용을 사업용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것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사업상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