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까지는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 감소로 인한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드물게는 업무 마비 등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에는 즉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