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다음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일 전후의 일정 기간 내에 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 종류별로 정해진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하며, 가장 가까운 날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사용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