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13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해당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퇴직 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근로자와 합의하여 이러한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퇴직 시점에 별도의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요건(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의 성격을 가질 수 없으며,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임금의 성격을 띤다면, 이는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높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