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취업 기준인 주 15시간 근무와 월 150만 원 소득은 각각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휴직 중 취업 기준인 주 15시간 근무와 월 150만 원 소득은 각각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9. 9.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월 소득 150만 원 이상'은 각각의 요건을 독립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산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판단 기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취업'에 해당합니다.
2. 월 소득 150만 원 이상 계산
소득의 범위: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금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판단 기준: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인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월에 발생한 소득(자영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 등)이 150만 원 이상이면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주의사항
중복 적용: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취업'으로 봅니다.
신고 의무: 육아휴직 중 위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사실이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미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