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의무발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소로 인해 발생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환급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총 9시간 중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대기했다면, 이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콘택트렌즈샵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