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휴게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해당 1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9시간 중 8시간을 근무하고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받았다면, 이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언제든 업무 지시가 내려지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대기시간' 상태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내용, 구체적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간섭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장소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