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단이 폐업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 폐업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에는 세무서 폐업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소멸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연도의 근로자별 보수총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여 보험료 정산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