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이 세금 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을 되찾는 성격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금품에 해당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금 자체는 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환급금을 수령하여 예금 등으로 보유하게 될 경우 해당 금액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환급금 수령 후 재산이 증가하여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는지 여부는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