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도인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나 대체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도 요구 시에는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그리고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해당 서류를 갖추어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 요구가 접수되면 세무서장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 요구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