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월미환급세액'란이 아닌,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 A90'란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기재하여 당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수정신고서 자체의 A90란에는 기재하지 않고,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월의 정기신고서 A90란에 반영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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