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의 정정 및 취하는 신고 상태와 사유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신고 내용을 정정하려면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면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취하 사유를 기재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 수출신고를 직권으로 각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유의사항: 수출신고 수리 후 정정이나 취하가 필요한 경우, 선적 완료 전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구분 정정 등은 선적 완료 후에는 매우 엄격한 증빙이 요구되므로 처음 신고 시 정확한 기재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