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양도인(전 사업자)에게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양도·양수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고용 승계 여부나 퇴직금 지급 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양도·양수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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