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부모님 한 분당 오직 한 명의 자녀만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나누어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복 공제 시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