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자료 제출 기한인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의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대행업체(결제대행업체, 통신판매중개업자 등)는 위 기한 내에 월별 거래 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자료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조회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 기준인 주 15시간 근무와 월 150만 원 소득은 각각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의 세금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콘택트렌즈샵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도 자동으로 소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