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 관계가 즉시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폐업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보험관계 소멸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해당 폐업일을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처리됩니다. 다만, 이는 신고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것이며, 사업주는 폐업 후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서 폐업신고를 통해 보험관계 소멸신고가 간주되더라도, 보수총액 신고 및 근로자 자격 상실신고 등은 기한 내에 정확히 처리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