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대상 소득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며,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면 이를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다음과 같이 감면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정신고 시에는 추가 납부세액과 함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