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취득합병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합병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역취득합병은 실질적인 지배력의 이동이나 사업의 결합 형태가 일반적인 흡수합병과 다를 수 있으므로, 합병등기일 현재의 지배주주 요건 및 사업의 계속성 등 적격합병 요건을 엄격히 검토해야 합니다.
역취득합병은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누구인지, 합병대가의 배정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적격합병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병계약서상의 조건과 실제 주식 배정 내역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