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이나 사용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과오납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에 한하여 직접 과오납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사용자에게 반환되지만, 사업장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자에게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개별 반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환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