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해당 회원권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해당하므로, 기재금액(분양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휴양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인지세법상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로 분류되며, 그 세액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세액 기준을 따릅니다. 기재금액 구간별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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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숙박비 관련 영수증은 어떤 종류로 보관해야 하나요?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