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해당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에서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이 신고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세 교육 용역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교육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교재나 실습자재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 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됩니다. 다만, 사업 형태가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인허가 여부와 실제 교육 내용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