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제조담배'의 기준은 20개비를 기준으로 한 갑당 가격이 200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낱개 1개당 가격이 200원인 것이 아니라, 담배 한 갑(20개비)의 전체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핵심 요약:
현재 시점에서 담배 가격이 200원 이하인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판 담배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