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원상복구 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은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역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집행,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관할 지자체와 원만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