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합병대가 100에서 순자산 장부가액 80을 뺀 양도손익 20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해당 기간의 소득금액과 합병으로 인한 양도손익을 계산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합병이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순자산 장부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신고 시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적격합병이라면 발생한 양도손익 20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