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발생한 숙박비는 해당 법인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국내와 달리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외 숙박비는 다음의 증빙을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빙 종류: 숙박업소에서 발행한 영수증, 인보이스(Invoice), 신용카드 매출전표, 송금증 등 실제 지출 사실과 금액,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의무: 해당 증빙서류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해외 출장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영수증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국외 지역에서의 지출이라면, 영수증이나 입금표 등 기타 증빙을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