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상여로 지급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며, 4대보험 보수월액에도 포함됩니다.
법인으로부터 상여로 지급받는 주식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지급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소득의 성격을 가집니다.
주식 지급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금액을 산정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일시적인 상여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136조 및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보아 세액을 계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상여금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수월액 산정 시에도 해당 주식 가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과 보험료 정산은 회사의 급여 규정 및 지급 시점의 주식 평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회사의 급여 담당 부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