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전용번호판 부착 의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임차(리스·렌탈 포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착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리스 재계약 시점과 차량의 취득가액(또는 리스료 산정 기준가액)이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