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