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성과급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원은 명칭이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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