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폐업하더라도 해산·합병·분할 등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의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정관 등에서 정한 기간(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본점과 지점의 폐업일이 다르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해당 법인의 전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 신고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법인 전체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합니다. 폐업일이 다르다고 해서 각 사업장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나누거나 의제 사업연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폐업한 사업장의 실적을 포함하여 법인 전체의 소득을 결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