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미신고 사실만으로 즉시 수시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수시부과가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시부과는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수시로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시부과 대상이 되기보다는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가 부과되며,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