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조사하고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요양급여 신청 후의 일반적인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확인 및 조사: 공단은 신청서와 초진소견서를 바탕으로 재해 경위, 업무 관련성, 의학적 소견 등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시 현장 확인이나 관련자 문답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의 및 결정: 업무상 사고는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승인 시 지원: 산재로 승인되면 요양급여(치료비)가 지급되며,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불승인 시 대응: 만약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상처리 주의: 회사에서 산재 신청 대신 치료비를 직접 대주겠다는 '공상처리'를 제안하더라도, 추후 장해가 남거나 치료가 길어질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이익 금지: 산재 신청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진행 상황 확인: 신청하신 건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고객상담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