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육아휴직 사용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을 통해 급여원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사실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직접 발급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했던 이력이 있다면 고용보험 시스템상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고용센터를 통해 가장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