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결정·고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확정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했다는 의미입니다.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로 운영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세무서가 직접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수정)하게 됩니다.
세무서가 결정·고지를 하게 되면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고지된 세액에 이의가 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