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 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연체료와 같이 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 이자 성격의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 자체(청소비, 난방비 등)가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관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연체료는 이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