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실질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명의자 앞으로 소득 자료가 발생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면 실제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특히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명의대여자가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과세 자료를 정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