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에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받는 연차수당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