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차량 등록 과정에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차량을 인도받은 후 취득일(인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량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ETAX)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취득세 신고와 함께 감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함께 차량 인도증, 자동차 제작증(신차) 또는 양도증명서(중고차), 신분증 등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등록 시에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감면 혜택: 전기차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되며,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감면 신청을 누락하여 취득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경정청구(환급 신청)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등 다른 감면 사유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