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직업 및 자산 상태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 납부 방식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183일이라는 거주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와 납세 의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183일 미만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자로 인정될 만한 생활 관계가 있다면 거주자로서의 납세 의무를 지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