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경우에도 외상미수금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대금 결제 방식이 외상인지 현금인지와 무관하게 위 항목들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외상미수금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별도로 기재할 의무는 없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