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경우, 개인사업장으로 건강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거나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은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우선하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으로 건강보험을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장으로 건강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사업소득 발생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