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선지급한 금품이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와 성격이 다른 경우, 해당 금품은 산재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수급권 대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른 '수급권 대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하고,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될 때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위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선지급한 금품을 정당하게 정산받기 위해서는 지급하는 금품이 어떤 보험급여(예: 휴업급여)를 대체하는 것인지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산재 발생 사실을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고·처리해야 합니다. 성격이 다른 금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산재보험급여와 별개의 민사상 합의금 등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