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반환 시 발생하는 휴차손해는 사고로 인해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을 대여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9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휴차손해는 원칙적으로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며,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도 자동으로 소멸되나요?
비적격합병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은 소득세 납부 대상인가요?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가 직접 국민연금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